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상의 전문병원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동법 제3조의5에 근거하여[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]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. (2012.11.22 시행)
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병원으로 지정 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'전문'이란 용어(키워드)를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이에 따라 클릭스의 의료광고에서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는
게시할 수 없으며, 이미 광고중인 내용도 중단해야 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다음 -
적용대상
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질환명, 신체부위, 시술명, 진료과목명에
'전문' 또는 '전문병원'이 결합된 키워드
적용일자
신규 키워드 등록금지 : 2013년 6월 10일
기존 키워드 게재중단 : 2013년 6월 17일
현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'전문'을 포함한 키워드로 광고중이신 광고주께서는 6월 17일까지
자진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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